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의장 | 김귀배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 기준, 절차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 기록유산이란 언어로서 다양한 형태(글, 그래픽, 시청각, 디지털 등)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 즉,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information)와 그 기록을 전달하는 매개체(carrier)를 말한다(유네스코, 2002). 또한 기록유산은 하나의 문서(document) 또는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는 다수의 문서들로 구성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침에 따르면, 여기에서 ‘문서’는 “필기와 같은 서명이나 코드 또는 소리 그리고(혹은) 기록, 사진 또는 필름과 같은 이미지로, 움직일 수 있고, 보존가능하며, 재생산되고 복사될 수 있는 소재”로 정의된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은 한국의 동산문화재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서적뿐만 아니라 지도, 필름, 음반, 레코드, 사진이나 수집물과 같은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포괄한다.

[표1]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 자료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자료 출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r/mow/mow_intro/))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운영은 1997년 채택된 「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일반지침」2) 에 근거한다. 이 지침은 사업 목적 및 배경을 비롯해 보존과 활용의 원칙, 목록의 등재기준과 준비, 사업의 구조와 관리 방안, 재원조달과 마케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 등재하는 목록은 국제목록, 지역목록, 국가목록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목록들은 모두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며, 하나의 기록유산이 세 목록 중 두 곳 이상에 등재될 수 있다. 또한 각 목록에는 위계가 없으므로 국제목록이 국가목록보다 중요성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 목록으로 등재한 이후에 지역 목록으로 등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록유산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록유산의 세계적 의미와 영향력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인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는 기록유산의 문화적 중요성을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을 기반으로 비교해 심사한다. 세계기록유산에는 국제목록에 해당하는 등재기준이 적용되며, 지역목록과 국가목록의 경우에는 지역 및 국가에 적합한 논리적 다양성을 감안해 이 기준을 적용한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신청 유산이 진정성, 독창성 및 대체불가성, 그리고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이어야 하고,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이어야 한다. 또한 시간, 장소, 사람, 주제와 테마, 형식과 스타일에 있어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조 요건으로 희귀성, 완전성, 위험성 및 관리계획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표2]와 같다.

[표2]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

등재 기준 세부사항
주요기준 진정성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일 것
독창성/
대체 불가성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일 것
세계적 가치 · 시 간 : 유산의 오래됨이 아닌, 특정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지의 여부
· 장 소 : 세계사 및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 사 람 :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 주제와 테마 : 과학, 사회학, 예술 등의 발전상에 관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형식과 스타일 : 탁월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지니거나 표현 형식에 있어 중요한 표본이 되는 경우
보조 요건 · 희 귀 성 : 내용이나 물리적 특성이 희귀한 경우
· 완 전 성 : 온전히 하나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위 험 성 : 유산의 보존상태가 각종 위험요소에서 안전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관리계획 : 유산의 중요성을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 출전 : 세계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200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유네스코의 다른 협약 사업들과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협약 사업이나 무형유산보호협약 사업에서는 매년 유산의 등재신청이 가능한 반면, 기록유산의 경우는 2년에 한 번, 국가당 최대 2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두 협약이 국제협약이라 정부만이 신청 주체가 되는 데 반해, 기록유산은 국가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계속해서 세계기록유산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재된 기록유산의 보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유산의 신청자가 보존 현황에 대해 사무국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등재소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결격 사항이 사실일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해 의견을 묻고, 그 답변에 따라 국제자문위원회가 삭제, 보류, 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기록유산이 국내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영문 혹은 불문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신청서가 문서로서 완결성을 지니는지 확인한 후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등재소위원회에 송부한다. 등재소위원회는 이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등재 여부를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등재 여부를 건의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등재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등재절차가 마무리된다.

2) Memory of the World - 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